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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4고단14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구미 원평동 964-64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범죄사실 인정 등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엉덩이에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부딪혔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며 피해자에게 한번 봐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피고인의 손 부위를 감안하여 볼 때 단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검찰에서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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