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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보행 중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추행의 고의를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원심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우연히 부딪힌 것과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옆을 지나가는 사람과 신체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닿은 즉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이를 알리고 피고인을 뒤쫓아 갔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뒤따라와 자신을 불러 세우고 추행 여부를 추궁할 때에도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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