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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30 2015고단1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18:30 경 신 논 현역에서 김 포 공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 선 급행열차가 동작 역을 지나 노량진역에 도착할 무렵, 객실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 자의 코트를 들추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이 피고 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서 급행으로 갈아탔다.

출입문 쪽 근처에 있는 노약자 석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뒤에서 창문을 보고 서 있었는데, 앞 사람 때문에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어 선반을 잡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빽빽한 정도였다.

엉덩이에 뭔 가 느껴져서 처음에는 쇼핑백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엉덩이에 계속 뭔 가 느껴져 확인을 하려고 코트와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 보니 살짝 닿았는데 말랑거리는 것 같아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하여 잡아 들었고, 피고인이 뒤에 서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당시 지하철은 사람들이 서로 몸이 밀착되어 있는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처음에는 엉덩이에 뭔 가 닿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든 것부터 쓰다듬는 동안 시간은 약 30초 정도라고 생각된다.

당시 입고 있던 코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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