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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합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0:00 광주 동구 금남로 219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 '7080 충장축제' 행사를 구경하는 피해자 C(여, 1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툭툭 치듯이 약 6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인이 손등이 아래를 향하고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느끼자마자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회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수로 만진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엉덩이라는 점에서 공연을 잘 보기 위하여 비켜달라는 의도에서 만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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