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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9: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너희 경찰 개새끼들, 한판 붙자"고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F에게 “씨발새끼들” 등의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전과(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으로만 4차례 처벌받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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