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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E과 F의 낭심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전과(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으로만 4차례 처벌받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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