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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1:15경 부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아, 너는 뭐냐 나랑 한판 붙자"라고 큰소리치며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F의 진술서(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위 경찰관에게 사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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