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2:20경 충남 부여군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둔 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고 운전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소속 소방대원 E이 위 화물차의 유리 창문을 깨고 들어가 피고인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화물차를 견인하여 F에 있는 ‘G’로 가 위 창문을 교체하여 주자, 위 소방대원에게 ‘창문이 제대로 교체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소방대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가 위 소방대원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I에게 “너 싸움 잘하냐, 체육관 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위 I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위 J에게 “체육관 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위 J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