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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61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외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고, 맥주를 무료로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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