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9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22:55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01호 현관에서, '30 분 째 소리를 지르며 싸운다( 가정폭력)'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 한판 붙자, 나 싸움 잘하는데 한판 붙자” 라며 시비를 걸고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다리를 잡아들어 올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