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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15 2020고합4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고, 2019. 8. 4.경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전송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4.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 3장 및 동영상 1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게 하거나 가슴 사진을 전송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0.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4세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장면을 캡처함으로써 사진 206개와 동영상 20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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