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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3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 지 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2. 16. 22:52 경 광주 서구 V, W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G 친구인 X으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Y( 여, 12세) 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 너의 G 친구 18명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9. 5. 15. 19: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5. 14. 1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하던 피해자 Y에게 “5,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주면 영상통화 횟수를 7회로 줄여 주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문화 상품권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G 메신저를 통하여 모바일 문화 상품권 5,000원 권을 전송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11: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Y에게 “25,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주면 영상통화를 그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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