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20노333
강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유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도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가진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세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알몸 일부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장면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와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거나 가슴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비록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인격 형성 및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장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단기간의 사회봉사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충분할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