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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합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어플 ‘C’를 통하여 랜덤채팅을 해온 피해자 B(여, 당시 16세)와 10만 원을 보내주면 가슴 등 신체를 보여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6세)와 휴대전화로 D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한 후 “티셔츠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리고, 니 얼굴 하관에서부터 가슴 부위부터 다리까지 비춰봐”라고 말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자 이때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약 4분 30초 동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접촉ㆍ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요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도 첸나이 소재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B(여, 당시 16세 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시켜 자신이 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이를 빌미로 앞으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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