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365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단신호대 앞까지 700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등의 정상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한 데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주취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