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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1 2015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0. 20:30경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제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봉면에 있는 주식회사 성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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