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6: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고운로 333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