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도마마을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같은 면 대사리에 있는 ‘영수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과 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