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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4 2013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6.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3:00경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도마마을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같은 면 대사리에 있는 ‘영수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과 범행 내용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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