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번호판 없는 49cc 쎈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