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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2 2015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2]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2014. 10.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22:10경 사천시 동금6길 2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539]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2014. 10.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07:20경 사천시 벌리동 53-2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에 있는 대교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번호판 없는 49cc 쎈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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