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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15 2014노40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 C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가서 치료비로 쓰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위 지갑을 가져간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싸우다가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심신미약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와 조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행 일시, 장소, 범행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충분한 정도의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고 피해자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으며,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재물의 탈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와 몸싸움을 벌인 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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