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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노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습득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다

(변호인은 당심에서 양형부당 주장만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에 위 같은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인력사무실 현관문을 나섰는데 현관문 옆에 있는 화장실 창틀에 검정색 지갑이 있어서 주웠다(수사기록 20쪽 내지 22쪽, 26쪽), 인력사무실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창틀 난간에 지갑이 놓여있어 주웠다(수사기록 74쪽, 75쪽), 인력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있는 화장실 옆에 있는 창틀 난간에서 지갑을 주웠다(수사기록 84쪽)’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장소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화장실 창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단순히 주워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인력사무실 소파 위에 지갑을 놓아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E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력사무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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