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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8노215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과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어 전체적 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강도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 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재물 취거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반항 억압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 ① 피고인은 애초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지갑을 탈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의 방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F의 것으로 생각해 가져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고 그 틈을 이용해 F의 물건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F의 방에 들어가 재물을 취거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취가 아닌 절취의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피고인은 재물을 취거해 나오는 도중 의식을 찾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언행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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