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7 내지 6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까지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 제5면 제18행의 각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4913”을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43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