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7 내지 6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까지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 제5면 제18행의 각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4913”을 “인천지방법원 2011고정438”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