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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8856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의 승계집행문부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집행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상의 집행채무자의 승계인으로 피고들이 기재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후 위 승계집행문 중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승계집행문 중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의 부분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 “N이나”부터 제10행 “보이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7행 “상속한정승인이”부터 제18행 “이유 없다.”까지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의 승계집행문부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유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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