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각 “피고 B”,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선고받았는데”부터 제4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8. 11. 15.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사기 부분의 범죄사실에는 제1심 공동피고 B가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4행의 “12호증”을 “12, 13, 1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점”과 “등을” 사이에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8행의 “피고 B”부터 제19행의 “적어도”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