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8.19 2020나6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 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9행의 ‘2019. 3. 26. 별지 목록 (2)에 나오는 각 부동산’을 ‘2019. 3. 26. 및 2019. 10. 14. 별지 목록 (1) (2)에 나오는 각 부동산’으로 고치고, ② 제2면 제10행 및 제18행의 ‘피고 D’을 ‘피고 C’으로 고치고, ③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위 ①항 및 ③항의 고치는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판결이유를 추가한 내용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①항, ②항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취지 ③항 청구에 따라 말소등기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