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32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피고 B”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배임죄로”까지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배임 행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각”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2018고단289”를 “2008고단289”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법원으로부터” 다음에 “B는 실형을, 피고는”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