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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270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① 제3면 내지 제7면의 각 “피고 B”을 각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② 제3면 제18행의 “F의 직원 체불 임금 등”을 “F의 직원 체불 임금, 음식점에 대한 식대, 폐기물처리비용, 전기요금 일부로”로, ③ 제4면 제5행의 “을다 제2 내지 6호증”을 “을다 제2 내지 6, 11 내지 16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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