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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0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와의 정산합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잔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정산합의를 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정산합의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정산금합의에 따른 공사잔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구하는 공사잔대금은 피고와 정상적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바, 제1심에서 한 공사잔대금 존재에 대한 자백을 취소하고 이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장을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제1심이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공사현장을 지배하지 않아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과 공사내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만 할 뿐 어떠한 경위로 무엇을 착오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증거가 없고, 그밖에 피고의 제1심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의 부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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