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나28179
대관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 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제 1 심에서 목적물의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비용이 1200만 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500만 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