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나575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인정근거]’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제1심에서 차용증(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옆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8. 10. 16.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그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의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서명한 것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G이 피고의 승마장 소유권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종전에 있었던 채권채무 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승마장 인수가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거나, ② 이 사건 차용증상 기재된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③ ㈜G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