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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84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2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제1심 제6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차량 이용대금이 6,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차량 이용대금이 위 6,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해당한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진실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의 종류, 사용일수, 이용대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과 위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 렌트비용이 보통 1일당 100,000원으로 산정되고 이를 기초로 제1심에서 그와 같은 재판상 자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 주장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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