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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1 2018나70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5쪽 제16행의 ‘충남 태안군 U 답 1,027㎡’를 ‘V 토지’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피고가 실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14. 1. 27.자 1억 440만 원, 2014. 4. 1.자 5,000만 원, 2014. 4. 29.자 3,010만 원 합계 1억 8,4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7. 1억 2,000만 원, 2014. 4. 1. 1억 원, 2014. 4. 29. 5,000만 원(이자 월 2.5%)을 각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아니하는데(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제1심에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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