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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3: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 여, 32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뭘 야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피해자 합의, 동종 범죄 벌금형, 기소유예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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