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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고단14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 세) 는 2018. 8. 31.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5:15 경 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업주 F 전화 진술 관련하여)

1. C, F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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