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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1:15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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