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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의견차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인 머리에 대한 상해, 음주 관련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다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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