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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3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3. 04:5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 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언더 락’ 양주잔을 피해자 F의 얼굴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손님인 G(39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고

오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제 1 항과 같이 F를 폭행할 때, 건너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4 세, 남) 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카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각 응급 및 의무 기록지, 진단서,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1. 범행 도구와 동일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사진, 사고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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