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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2 2017고단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23:10 경 논산시 C, A 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영상통화) 을 통해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알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보여주자 그 장면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캡처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벗은 상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녹취록

1. 캡처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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