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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9 2017고단1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3:53 경 김포시 B 아파트 508동 1401호에서 인터넷 C에 ‘D ’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 가명, 여 )에게 C 친구 신청하여 피해 자가 친구 추가를 하자, C 영상통화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영상통화하고, 이에 피해 자가 영상통화를 종료하자, " 혼자하면 되는데 봐주면 더 좋아서 그랬어요.

" 라는 등의 C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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