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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0:33 경부터 10:34 경까지 인천 남동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일주일 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D로부터 명함을 받아 알게 된 그녀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하고 2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 하여 D의 딸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14:43 경부터 14:4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시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통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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