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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6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9. 21:17경 전남 해남군 B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3:25경 경산시 옥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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