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8. 03:24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 D( 가명, 여 )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 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03:0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양변기에 앉아 성기를 노출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스마트 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