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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8나2001801
지부설치 승인취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1) 피고는 2014. 2. 26.자 이사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이사 전원 및 감사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2014. 2. 26.자 결의는 무효다. 2) 2014. 2. 26.자 이사회 회의록 등에 개최 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이사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만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2014. 2. 26.자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 A가 운영하는 도봉구지부에는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부설치 승인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부설치 및 운영규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부설치 승인 취소는 업무상 시정을 명령한 후 1월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014. 2. 26.자 결의는 그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을 3, 9 내지 13, 22, 23, 27,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14. 2. 26.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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