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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7가합40903
이사회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6. 10. 18.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D, E을 각 이사로 선임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노인취업 알선 및 무료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 A(개명 전 이름: F)는 2011. 9. 20., 원고 B은 2014. 9. 20. 피고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이사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D, E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016. 10. 28.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찬성으로 개의 및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위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위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 총 7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3명만이 참석하였다.

따라서 위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위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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