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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29 2014가합4095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 C, D가 각 사임하고, E, F, G이 각 이사로 선임된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2010. 11. 29.자 피고의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2010. 12. 16.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H가 사임하고 E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 E이 소집한 2011. 5. 30.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I, J이 각 이사로 선임된 사실, E이 소집한 2013. 8. 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K, L가 각 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0. 11. 29.자 피고의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아니하였고, 2010. 12. 16.자, 2011. 5. 30.자 및 2013. 8. 2.자 각 이사회는 2010. 11. 2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E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위 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이사회 결의가 실제 개최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2010. 11. 29.자 피고의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고, 2010. 12. 16.자, 2011. 5. 30.자 및 2013. 8. 2.자 각 이사회는 2010. 11. 2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E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위 각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의 흠이 중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21조는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0. 11. 29.자 이사회 개최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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