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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가합1188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8. 11.자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상법 제390조 및 피고 정관 제40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의 1주전에 서면으로 회의일시, 목적, 안건 등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7. 8.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이사회에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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