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20 2017가합11941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8. 이사회에서 C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8.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C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 7일 전에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소집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기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C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은 2017. 6. 28. 인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카합1035). 라.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 정관에는 ‘참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찬성’의 오기로 보인다.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7일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에게 소집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기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정관 제2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