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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6.3.선고 2008구합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8 구합303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2009. 5. 13 .

판결선고

2009. 6. 3 .

주문

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라고 한다에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 제2종 ) 단층 오락실 463. 3m²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나, 그 후 원고는 2008,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주용도를 ' 장례식장 ' 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옥외 자주식 5대 57. 5다. 그러나 피고는 경주시 건축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8. 5.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하였다 .

( 1 ) 물의 용도로 부적합하다 ( 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 2 ) 장례식장은 중앙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지역 내 교통유발시설로 주차장 부족과 교 ( 3 ) 장례식장 시설의 마감재가 샌드위치판넬위 드라이비트 및 아스팔트슁글 지붕으로 되어 있어. 미관지구 내 미관을 저해하고 장례식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라. 그 후 원고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8. 7.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이 사건 신청부지 등의 상황 구, 방화지구, 고도지구에 속해 있다 .

( 2 ) 이 사건 건물은 세로가 가로보다 긴 ' ㄴ ' 자 형태의 건물 ( 가로 길이 17. 2m, 세로 접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접 주변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마트, 당구장, 목욕탕, 노래방, 모텔, 식당 등이 있다 .

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동쪽 하는 유료 부설주차장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는 미관지구 안에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 2 )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운영의 부설주차장 등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2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있다면 피고가 보완을 지시한 후 원고는 그 지시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9, 2. 6. 법률제 94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국토법이라고만 한다 ) 제76조 제1, 4항, 국토법 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부지의 용도지역이 실제로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

미관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제한하지 않고 있고, 국토법 제76조 제2. 4항, 국토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도시계획조례로써 미관지구의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제6. 조례 제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는 제52조 내지 제56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대문 - 담장 및 설비 등의 형태, 건물의 색채, 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부지가 일반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 2 )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면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 오락실 ) 용도인 상태에 비하여 교통혼잡 · 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는 점, ③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낯 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이용객들은 낮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저녁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한산한 위 노외주차장 및 위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의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 따라서, 제2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 3 ) 제3처분사유에 대하여 , 려는 장례식장 시설이 미관지구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 아닌 점,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전문 신청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인근 주택가격의 식장을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되더라도 미관지구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용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최유나 - - - - -

판사

판사 남효정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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