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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25155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용도변경 및 증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부산 사상구 B(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관광숙박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고, 건물 일부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신청부지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진입로 등을 결정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C에 접한 차량출입구를 주출입구로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고, 위 C에 접한 차량출입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유의 토지(부산 사상구 D)를 점용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상구는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호텔 시설 이용자의 공공편의 등 지역발전 및 공익을 위해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나, 지역발전 및 공익에 반하는 시설인 장례식장 용도에 대하여서는 지속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하며,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시는 위 토지의 일부를 용도폐지 검토하여 녹지(공원)조성 등 행정목적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위 토지의 점용이 전제되는 건축계획의 허가는 불가하다.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부지 도로 건너편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의 입지여건에 적합하지 않다.

3 현재 사상구에서 운영되는 장례식장은 5개 업소로 신청부지 인근 사하구 9개 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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